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 |||||||||||||||||||||
|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허가번호 | |||||||||||||||||||||
| 변경하려는 사항 | 허가사항 | 변경사항 | |||||||||||||||||||
| 변경사유 | |||||||||||||||||||||
| 「수산업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허가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 귀하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첨부서류 | 1. 어업허가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 접수 | | 확인 | | 기안ㆍ결재 | | 어업허가증 발급 | |||||||||||||
| 신고인 |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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