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의2서식] <신설 2024. 1. 24.> | ||||||||||||||||||||
| 어구보증금 환급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전화번호 | 어선번호 | |||||||||||||||||||
| 어구보증금환급 신청 정보 | 피해정보 | ① 발생 일시 | ② 피해원인 | ③ 설치해역(경위도 또는 해구) | ||||||||||||||||
| ④ 피해어구 수량 | ⑤ 어구보증금 | ⑥ 구입처 | ||||||||||||||||||
| 지급정보 |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
| 「수산업법」 제81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구보증금의 환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어구보증금관리센터 귀하 | ||||||||||||||||||||
| 첨부서류 | 1. 「수산업법 시행령」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어구등의 분실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2. 「수산업법 시행령」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분실한 어구등의 구입에 관한 증명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작성요령 | ||||||||||||||||||||
| ① 어구등의 분실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을 작성합니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중 해당하는 사유를 작성합니다. ③ 분실한 어구등을 설치한 해역의 위치를 경위도 또는 해구로 표시하여 작성합니다. ④ 분실한 어구등의 수량을 작성합니다. ⑤ 분실한 어구등을 구입할 때 지불한 어구보증금을 작성합니다. ⑥ 분실한 어구등을 구입한 업체의 상호를 작성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적정여부 확인) | | 반환금액 결정 | | 반환금 지급 결정 통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어구보증금관리센터) | 처리기관 (어구보증금관리센터) | 처리기관 (어구보증금관리센터) | 처리기관 (어구보증금관리센터)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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