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 ||
| 제 호 | ||
|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증 | ||
| 1. 성명(대표자): 2.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3. 사업장의 명칭: 4. 사업장의 소재지: 5. 사업의 유형(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 「수산업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또는 제77조제3항에 따라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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