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
| (앞쪽) | |||||
| 어업허가증 | No. 000000000 | ||||
| 성명(명칭) | 어업의 종류 허가번호 | ||||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행일: 0000/00/00 | 직인 | ||||
| 허가기간: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 어선번호 0000000-0000000 | ||||
| 86㎜×54㎜(PVC(비닐) 980.4g/㎡) | |||||
| 유의사항 | |||||
| 1. 어업허가증은 위조방지용 코팅을 해야 합니다. 2. 일련번호는 "발급연도(두 자리) + 일련번호(일곱 자리)"로 합니다. 3.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어업의 종류, 허가번호 및 허가권자의 직인을 각각 날인합니다. 4. 집적회로(IC) 칩에는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어선번호, 어업허가사항 등을 등록합니다. | |||||
| (뒤쪽) | |||||
| ※ 주의사항 | |||||
| 1. 지위승계신고: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
| 2. 재허가 신청: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 근해어업: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나.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 |||||
| ㆍ이 카드는 대한민국 근해ㆍ연해에서 조업하는 데에 필요한 허가사항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ㆍ이 카드는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ㆍ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카드가 훼손된 경우에는 관할 허가관청에서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ㆍ이 카드를 습득하거나 카드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허가관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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