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의5서식] <신설 2024. 1. 24.> | |||||||||||||||||||
|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신청인 | 기관명 | ||||||||||||||||||
| 성명(대표자)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재정 · 기술 지원 신청 | 신청분야 [ ] 재정 [ ] 기술 | ||||||||||||||||||
| 신청내용 | |||||||||||||||||||
| 지원기간 | |||||||||||||||||||
| 지원금액(소요경비) | |||||||||||||||||||
| 「수산업법」 제8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어구등의 회수율 제고에 대한 사업계획서 2. 소요경비 산출명세서 3. 그 밖에 어구등의 회수율 제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 | 심사 | | 결정ㆍ통보 | |||||||||||
| 신청인 (어구보증금관리센터)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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