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7] <개정 2025. 12. 31.> | |
| 미환급보증금 산출 계산식(제85조의5제1항 관련) | |
| 구분 | 계산식 |
| 1. 별표 16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통발 | (해당 연도에 출고된 장어통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장어통발 개수) × 300원/개 |
| 2. 별표 16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깔때기 | (해당 연도에 출고된 장어통발 깔대기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장어통발 깔대기 개수) × 3,000원/100개 |
| 3. 별표 16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통발 | (해당 연도에 출고된 통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통발 개수) × 1,000원/개 |
| 4. 별표 16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통발 | (해당 연도에 출고된 통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통발 개수) × 2,000원/개 |
| 5. 별표 16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통발 | (해당 연도에 출고된 통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통발 개수) × 2,000원/개 |
| 6. 별표 16 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통발 | (해당 연도에 출고된 통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통발 개수) × 3,000원/개 |
| 7. 별표 16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통발 | (해당 연도에 출고된 통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통발 개수) × 3,000원/개 |
| 8. 별표 16 제2호에 해당하는 그물 | (해당 연도에 출고된 그물 폭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그물 폭수) × 2,000원/폭 |
| 9. 별표 16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부표 | (해당 연도에 출고된 부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부표 개수) × 300원/개 |
| 10. 별표 16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부표 | (해당 연도에 출고된 부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부표 개수) × 1,000원/개 |
| 11. 별표 16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부표 | (해당 연도에 출고된 부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부표 개수) × 3,000원/개 |
| 12. 별표 16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부표 | (해당 연도에 출고된 부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부표 개수) × 6,000원/개 |
| 13. 별표 16 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부표 | (해당 연도에 출고된 부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부표 개수) × 30,000원/개 |
| 비고: 제3호의 계산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2026년 1월 1일 전에 출고되어 같은 날 이후에 반환된 별표 16 제1호나목2) 또는 3)에 해당하는 통발은 2000원/개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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