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의4서식] <신설 2024. 1. 24.> | |||||||||||||||
| 미환급보증금의 사용계획 및 실적 보고서 | |||||||||||||||
| 제출인 | 상호 | 대표자 성명 | |||||||||||||
|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
| 전년도 미환급 보증금 사용실적 | ① 미환급보증금(단위: 백만원) | ② 사용 용도 | 지출액(단위: 백만원) | ||||||||||||
| ( )년도 미환급 보증금 사용계획 | ① 미환급보증금 예상액(단위: 백만원) | ② 예상 사용 용도 | 지출 예상액(단위: 백만원) | ||||||||||||
| 「수산업법」 제8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제2항에 따라 미환급보증금의 사용계획 및 실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전년도의 미환급보증금의 산출 명세에 관한 서류 2.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사용한 전년도의 비용 명세에 관한 서류 가. 어구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나. 어구등의 보관, 회수거점 등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다. 어구등의 효율적 회수와 처리 방안의 연구ㆍ개발 라. 전년도에 받은 어구보증금보다 전년도에 어구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마. 어구등의 회수에 드는 비용 바. 취급수수료 지급 사. 어구보증금과 취급수수료의 집행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아. 어업인 등 지역주민 지원사업 자.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3. 전년도 회계연도의 결산서(「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작성요령 | |||||||||||||||
| ① 미환급어구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각 미환급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 스프링이 설치된 장구형의 통발 미환급보증금액 = (해당 연도에 출고된 통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통발 개수) × 1,000원 - 원통형의 통발 미환급보증금액 = (해당 연도에 출고된 통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통발 개수) × 2,000원 - 원뿔대형(반구형)의 통발 미환급보증금액 = (해당 연도에 출고된 통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통발 개수) × 2,000원 - 사각형의 통발 미환급보증금액 = (해당 연도에 출고된 통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통발 개수) × 3,000원 - 원뿔대형(대게류ㆍ붉은대게류)의 통발 미환급보증금액 = (해당 연도에 출고된 통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통발 개수) × 3,000원 ② 미환급보증금의 사용 용도는 첨부서류란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합니다. | |||||||||||||||
| 처리절차 | |||||||||||||||
| 보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적정성 등 확인) | | 결재 | | 적정여부 통보 | |||||||
| 제출인 (어구보증금관리센터)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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