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 ||||||||||||||||||||||
|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서 ([ ]근해어업ㆍ[ ]연안어업ㆍ[ ]구획어업)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일 | |||||||||||||||||||
| 승계를 하는 자 |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승계를 받는 자 |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사용어선 또는 어구 | 어선의 종류 | |||||||||||||||||||||
| 어선의 명칭 | ||||||||||||||||||||||
| 어선번호 | ||||||||||||||||||||||
| 총톤수(톤) | ||||||||||||||||||||||
| 마력 | ||||||||||||||||||||||
| 어구시설의 종류 및 규모 | ||||||||||||||||||||||
| 주 어업 | 그 외의 어업 | 그 외의 어업 | 한시어업 | |||||||||||||||||||
| 허가번호 | ||||||||||||||||||||||
| 어업의 종류 | ||||||||||||||||||||||
| 조업수역 또는 어구시설의 수면위치 | ||||||||||||||||||||||
| 어업의 시기 | ||||||||||||||||||||||
| 포획물ㆍ채취물의 종류 | ||||||||||||||||||||||
| 허가기간 | ||||||||||||||||||||||
| 양륙항 | ||||||||||||||||||||||
| 승계사유 | [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의 상속 | [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의 매입 | [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의 임차 | |||||||||||||||||||
| 「수산업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어선이나 어구를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어선이나 어구를 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 그 어선이나 어구를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종전의 어업허가증 4.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호가목의 구획어업의 허가권자와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 등록 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행정처분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 | ||||||||||||||||||
| 1. 승계를 하는 자(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최근 2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와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및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을 승계를 받는 자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 ||||||||||||||||||
| 가. 최근 2년 이내에 승계를 하는 자가 받은 행정처분 | ||||||||||||||||||
| 행정처분일자 | 행정처분 내용 | 위반내용 | ||||||||||||||||
| 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 ||||||||||||||||||
| 위반일자 | 위반내용 | 진행상황 | ||||||||||||||||
| 1)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에 없는 경우에는 없음 2)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계를 하는 자와 승계를 받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승계를 받는 자는 승계를 하는 자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를 받는 자에게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승계를 하는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승계를 받는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시ㆍ도, 시ㆍ군ㆍ구(어업허가 담당 부서)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 확인 및 검토 | ||||||||||||||||||
| ▼ | ||||||||||||||||||
| 어업허가증 발급 | ◀ | 기안ㆍ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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