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5. 1. 3.> | ||||
| 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선 기관의 마력 및 부속선의 수와 규모 등(제41조제1항 본문 관련) | ||||
| 1. 어업의 종류별 어선 기관의 마력 및 부속선의 수와 규모 | ||||
| 어업의 종류 | 기관의 마력 | 부속선 | ||
| 종류 | 척수 | 톤수 | ||
| 가.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 - | - | - | - |
| 나.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 - | - | - | - |
| 다.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 회전수 1,200 미만은 450마력 이하, 회전수 1,200 이상은 550마력 이하 | - | - | - |
| 라.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 회전수 1,200 미만은 450마력 이하, 회전수 1,200 이상은 550마력 이하 | - | - | - |
| 마.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 회전수 1,200 미만은 450마력 이하, 회전수 1,200 이상은 550마력 이하 | - | - | - |
| 바. 대형트롤어업 | - | - | - | - |
| 사. 동해구중형트롤어업 | - | - | - | - |
| 아. 대형선망어업 | 등선 | 2척 이내 | - | |
| 운반선 | - | - | ||
| 자. 소형선망어업 | - | 등선 | 1척 이내 | 10톤 미만 |
| 운반선 | 1척 이내 | 10톤 미만 | ||
| 차. 근해채낚기어업 | - | - | - | - |
| 카. 근해자망어업 | - | - | - | - |
| 타. 근해안강망어업 | - | - | - | - |
| 파. 근해봉수망어업 | - | - | - | - |
| 하. 근해자리돔들망어업 | - | 어로 보조선 | 2척 이내 | 1톤 미만 |
| 거. 근해장어통발어업 | - | - | - | - |
| 너. 근해문어단지어업 | - | - | - | - |
| 더. 근해통발어업 | - | - | - | - |
| 러. 근해연승어업 | - | - | - | - |
| 머. 근해형망어업 | - | - | - | - |
| 버. 기선권현망어업 | 회전수 1,200 미만은 220마력 이하, 회전수 1,200 이상은 350마력 이하 | 가공 및 운반 겸용선 | 2척 이내 | 150톤 미만 |
| 어로 보조선 | 2척 이내 | - | ||
| 서. 잠수기어업 | - | - | - | - |
| 비고 1.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또는 기선권현망어업의 어선 기관의 마력이 1997년 2월 10일 이후 크랭크축(crankshaft)끝 커플링(coupling)부터 제동출력으로 측정한 기관마력인 경우에는 기관마력의 5퍼센트의 오차범위에서 그 오차를 허용할 수 있다. 2.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서해특정해역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아 꽃게를 포획하는 근해자망어업은 인천광역시장이 그 해당 해역의 어업여건과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사항을 고려해 부속선의 규모와 척수를 정해서 허용할 수 있다. | ||||
| 2. 그 밖의 설비 가. 근해채낚기어업의 어선에 집어등(集魚燈)과 작업등(作業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집어등은 집어등용 설비(안정기, 집어등, 전선 및 소켓을 포함한다)의 최대 전력 합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하고, 작업등의 최대 전력 합계는 6킬로와트 이하로 해야 한다. 1) 10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81킬로와트 이하 2) 10톤 이상 20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102킬로와트 이하 3) 20톤 이상 50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120킬로와트 이하 4) 50톤 이상 70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132킬로와트 이하 5) 70톤 이상의 어선인 경우: 141킬로와트 이하 나. 잠수기어업의 경우에는 어선 1척당 공기압축기(컴프레서: 잠수부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장비를 말한다) 또는 천평기(펌프질로 공기압축기를 작동시켜 잠수부의 마스크로 공기를 보내는 장비를 말한다)를 1대 설치해야 하고, 잠수부 1명이 조업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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