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별표 제10호어업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한 어업허가의 제한기간(제4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3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5. 1. 3.> | |
| 어업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한 어업허가의 제한기간 (제4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3조제1항 관련) | |
| 허가취소의 사유 | 허가 제한기간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 2년 |
| 2. 휴업 신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 1년 |
| 3. 다른 사람에게 해당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 2년 |
| 4. 법 제3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6개월 |
| 5.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북한에 나포ㆍ억류된 경우를 포함한다) | 2년 |
| 6. 허가받은 어업 외의 어업을 한 경우 | 2년 |
| 7.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하여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 조업하거나 항행을 한 경우 | 2년 |
| 비고 법 제3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된 어선이 그 어업허가의 제한기간 내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허가취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어업허가 제한기간은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된 날의 남은 제한기간에 해당 호에 따른 허가 제한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제한기간을 2년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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