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3. 7. 11.> |
|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제48조 본문 관련) |
| 1. 근해어업 가. 대형트롤어업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 조업을 해서는 안 된다. 나.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거나 건조 또는 개조할 때, 해당 어선의 선미(船尾) 쪽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slip way)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2001년 7월 30일 이전에 어선의 선미 쪽에 경사로를 설치한 어선은 그렇지 않다. 다.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채낚기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근해자망어업을 겸업(兼業)으로 허가받은 경우에 근해자망어업은 북위 38도37분ㆍ동경135도30분의 교점, 북위 39도 51.75분ㆍ동경 134도11.5분의 교점, 북위 38도37분ㆍ동경 132도59.8분의 교점, 북위 38도37분ㆍ동경132도37분의 교점, 북위 38도00분ㆍ동경 132도50분의 교점, 북위 38도00분ㆍ동경 135도30분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 조업해야 한다. 라. 근해형망어업 1) 일몰 후에는 조업해서는 안 된다. 2) 근해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조업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근해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인 경우에는 해당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조업할 수 있다. 마. 잠수기어업 1) 일몰 후에는 조업해서는 안 된다. 2) 잠수기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조업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잠수기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인 경우에는 해당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조업할 수 있다. 2. 구획어업 가. 실뱀장어안강망어업: 포획된 실뱀장어 외의 수산동물은 방류해야 한다. 나. 패류형망어업: 일몰 후에는 조업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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