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6] |
| 어업허가 등의 번호 부여 방법(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4항 및 제64조제3항 관련) |
| 1. 허가어업 어업의 종류별로 허가번호를 부여하며, 행정기관의 약칭, 어업의 종류, 허가연도 및 일련번호를 차례로 적는다. (예시) 부산 대형트롤 제2020- 호, 강화 연안자망 제2020- 호 2. 신고어업 어업의 종류별로 신고번호를 부여하며, 행정기관의 약칭, 어업의 종류, 신고연도 및 일련번호를 차례로 적는다. (예시) 여수 나잠 제2020- 호 3. 어획물운반업 등록번호는 행정기관의 약칭, 어획물운반업의 명칭, 등록연도 및 일련번호를 차례로 적는다. (예시) 강화 어획물운반업 제2020- 호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0: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