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3서식] <신설 2026. 4. 22.> | |||||||||||
| 유실어구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
| 신고인 | 어선의 명칭 | 총톤수 | 어선번호 | ||||||||
| 성명(대표자)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고 내용 | 유실일시 | ||||||||||
| 유실장소(위도/경도) | |||||||||||
| 유실어구 및 수량(개/미터/통) | |||||||||||
| 유실사유 | |||||||||||
| 「수산업법」 제7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양경찰서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0: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