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 |||||||||||||||||||||||
| 어획물운반업 폐업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등록번호 | 어획물운반업 등록 : 제 - 호 | ||||||||||||||||||||||
| 폐업일자 | |||||||||||||||||||||||
| 폐업사유 | |||||||||||||||||||||||
| 「수산업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획물운반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어획물운반업등록증(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 접수 | | 확인 | | 기안ㆍ결재 | | 통지 | |||||||||||||||
| 신고인 |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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