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
| 어업허가 신청서 ([ ]근해어업ㆍ[ ]연안어업ㆍ[ ]구획어업)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시ㆍ도: 5일 시ㆍ군ㆍ구: 3일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소속 단체명 | 직위 | ||||||||||||||||||||
| 공동 신청인 (공동 신청인이 있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 성명 | ||||||||||||||||||||
| 생년월일 | |||||||||||||||||||||
| 지분 | |||||||||||||||||||||
| 사용 어선 | 어선의 종류 | 어선번호 | 어선의 명칭 | 승선원 (명) | 기관의 종류 | 총톤수 (톤) | 마력 | 선질 | |||||||||||||
| 허가 어업 | 구분 | 어업의 종류 | 조업 방법과 어구의 명칭 | 조업구역 | 조업기간 | 포획물ㆍ 채취물의 종류 | |||||||||||||||
| 주 어업 | |||||||||||||||||||||
| 그 외의 어업 | |||||||||||||||||||||
| 그 외의 어업 | |||||||||||||||||||||
|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 주요 기기 및 시설 | 양륙항 (근해어업의 경우만 적습니다) | |||||||||||||||||||
| 「수산업법」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 서류 | 1. 근해어업ㆍ연안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나. 「수산업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다.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2. 구획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다.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과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가목의 새우조망어업ㆍ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수산업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호가목의 구획어업의 허가권자와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 등록 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어선의 종류란에는 본선, 등선, 운반선 등 허가를 받으려는 모든 어선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 어업과 그 외의 어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허가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어업허가 신청서를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허가 사항을 기록한 어업허가증을 다른 허가권자에게 송부하여 그 허가권자가 해당 허가 사항을 추가로 기록하도록 한 후 어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어업허가 담당 부서) | ||||||||||||||||||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 접수 (연안ㆍ구획어업: 시ㆍ군ㆍ구 근해어업: 시ㆍ도) | ▶ |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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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 ◀ | 허가증 작성 | ◀ | 기안ㆍ결재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9:59: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