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3서식] <신설 2026. 4. 22.> | ||||
| 어구ㆍ시설물 반환신청서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어구ㆍ시설물의 품명 | ||||
| 어구ㆍ시설물의 규격 | ||||
| 어구ㆍ시설물의 수량 | ||||
| 매각 대금(매각한 경우) | ||||
| 「수산업법 시행령」 제41조의3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4조2제3항에 따라 어구ㆍ시설물의 반환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어구ㆍ시설물 인수증 | ||||
| 인수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어구ㆍ시설물의 품명 | ||||
| 어구ㆍ시설물의 규격 | ||||
| 어구ㆍ시설물의 수량 | ||||
| 매각 대금(매각한 경우) | ||||
| 위의 어구ㆍ시설물을 인수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인수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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