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 (3쪽 중 1쪽) | |||||||||||||
| □ 근해어업 □ 연안어업 □ 구획어업 | 허가어업에 관한 처분 현황( 반기말) | |||||||||||||
| 1. 어업허가 처분에 관한 현황 (단위: 건, 척, 명) | ||||||||||||||
| 어업의 종류 | 전(前) 반기말 유효허가어업 현황 | 해당 기간 중 처분현황 | 해당 기간 중 소멸현황 | 해당 반기말 유효허가어업 현황 | 반기말 유예현황 | |||||||||
| 건수 | 척수 | 승선원 | 건수 | 척수 | 건수 | 척수 | 건수 | 척수 | 승선원 | 건수 | 척수 | |||
| 합계 | ||||||||||||||
| ※ 작성방법 1. 허가어업에 관한 처분 현황은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해당 기간 중 처분현황’에는 반기 동안에 허가를 한 전체 건수 및 척수를 적습니다. 3. ‘해당 기간 중 소멸현황’에는 반기 동안에 허가가 소멸된 전체 건수 및 척수를 적습니다. 4. ‘반기말 유예현황’에는 현재 허가가 유예되어 허가처분이 가능한 건수 및 척수를 적습니다. 5. ‘척수’에는 부속선을 포함하되, 전체 척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주 어업’을 기준으로 어선의 수를 적습니다. 6. ‘승선원’에는 부속선을 포함한 어선의 수(척수)를 기준으로 승선 가능한 인원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3쪽 중 2쪽) | |||||||||||||||||
| 2. 어업허가 변동 현황(② - ① = ③ = ④ - ⑤) (단위: 건) | |||||||||||||||||
| 어업의 종류 | ① 전 반기말 유효 허가 어업 | ② 해당 반기말 유효 허가 어업 | 변동 현황 | ||||||||||||||
| ③ 계 | 해당 기간 중 처분현황 | 해당 기간 중 소멸현황 | |||||||||||||||
| ④ 소계 | 유효 기간만료처분 | 전 입 | 유예해제 | 신규처분 | 기 타 | ⑤ 소계 | 유효 기간소멸 | 전 출 | 신규유예 | 허가취소 | 감척사업 | 자연소멸 | 기타 | ||||
| 합계 | |||||||||||||||||
| ※ 작성방법 1. ‘유효기간만료처분’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허가를 한 처분 건수를 적습니다. 2. ‘전입’에는 종전에 다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허가를 받았던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 종전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소멸시키고 새로운 허가를 한 처분 건수를 적습니다. 3. ‘유효기간소멸’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수를 적습니다. 4. ‘전출’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허가를 받았던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 다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어업허가 처분을 하여 기존의 허가가 소멸된 건수를 적습니다. 5. ‘허가취소’에는 수산관계법령의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된 건수를 적습니다. 6. ‘감척사업’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한 감척사업으로 허가가 소멸된 건수를 적습니다. 7. ‘자연소멸’에는 어업폐업신고 등으로 허가가 소멸된 건수를 적습니다. 8. ‘기타’에 기재한 내용은 별지로 첨부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3쪽 중 3쪽) | ||||||||||||||||
| 3. 어업허가 유예현황 (단위: 건, 척) | ||||||||||||||||
| 어업의 종류 | 계 | 침몰 | 행방불명 | 멸실 | 허가취소 | 경락(競落) | 원양어업허가 | 기타 | ||||||||
| 건수 | 척수 | 건수 | 척수 | 건수 | 척수 | 건수 | 척수 | 건수 | 척수 | 건수 | 척수 | 건수 | 척수 | 건수 | 척수 | |
| 합계 | ||||||||||||||||
| ※ 작성방법 1. 반기말 현재 기준으로 어업허가가 유예되어 허가처분이 가능한 건수 및 척수에 관한 현황을 적습니다. 2. ‘척수’에는 부속선을 포함하되, 전체 척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주 어업’을 기준으로 어선의 수를 적습니다. 3. ‘기타’에 기재한 내용은 별지로 첨부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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