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 ||||||||
|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관리대장 (종류: , 규격: , 재질: , 형태: ) | ||||||||
| ① 연월일 | ② 회수량 | ③ 처리명세 | ⑥ 미처리량 | ⑦ 비고 | ⑧ 결재 | |||
| ④ 처리량 | ⑤ 무게(kg) | 작성자 | 결재자 | |||||
| 작성방법 | ||||||||
| 1. 폐어구(유실어구)를 회수ㆍ처리할 때마다 해당 일자별로 작성하며, 월말에 그 합계를 적습니다. 2. 회수량 또는 처리량의 무게 단위는 킬로그램(kg) 원칙으로 하되, 폐어구 등의 특성에 따라 단위를 달리 적을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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