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4건 · 보관 140건 · 미완 4건
별표 제34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60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2.1.3>삭제
|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9. 8. 20.> | (앞 쪽) | |||||
| 국 제 협 약 검 사 신 청 서 ※ □는 해당 란에 ✔표시하며,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① 검 사 종 류 | □ 여객선안전검사(PS) □ 화물선안전무선검사(SR) □ 화물선안전구조검사(SC) □ 화물선안전설비검사(SE) □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검사(IGC) □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검사(GC) □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검사(IBC) □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검사(BCH) □ 위험물운송적합검사(CDG) □ 국제만재흘수선검사(ILL) □ 그 밖의 검사( ) | |||||
| 소 유 자 | ② 성 명 (대표자명) | |||||
| ③ 주 소 | (전화: ) | |||||
| ④ 상 호 | (전송: ) (전자우편: ) | |||||
| ⑤ 선 명 | ⑥ 선 박 번 호 | |||||
| ⑦ 수검요청일자 | ⑧ 수 검 장 소 | |||||
| ⑨ 비 고 |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의 국제협약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⑩ 선 적 항 | ⑪ 선 종 | 기선 범선 부선 기타 | ||||
| ⑫ 선 질 | 강 목 FRP 기타 | ⑬ 용 도 | ||||
| ⑭ 총 톤 수 | 톤 | ⑮ 선 박 길 이 | 미터 | |||
| 추 진 기 관 | [kW] [PS] [kW] [PS] | 대 대 | 무 선 설 비 | |||
| 항 해 구 역 | 구역 | |||||
| 최대승선인원 | 명(여객: 명, 선원: 명, 임시승선자: 명) | |||||
| 구 비 서 류 | 1.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해검사증서 2. 「전파법」에 따른 무선검사필증(여객선안전증서, 원자력여객선안전증서, 화물선안전무선증서 또는 원자력화물선안전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3. 해당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구조 및 설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및 자료(면제증서 또는 국제만재흘수선면제증서의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소지하고 있는 해당 국제협약검사증서(최초로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신청시기가 선박검사 시기와 같을 때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국제협약검사 신청안내 | (뒤 쪽) | |||
| 제출하는 곳 | 대행검사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 | 처리부서 | 지역별 사무소 | |
| 수 수 료 |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 처리기간 | 25일 | |
| 유 의 사 항 | □ 벌칙 규정 ㅇ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협약검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국제협약검사의 종류 및 그 시기 ㅇ 최초검사: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ㅇ 정기검사: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ㅇ 중간검사: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두번째 검사기준일 또는 세번째 검사기준일 전후의 3개월 이내 ㅇ 연차검사: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매 검사기준일 전후의 3개월 이내(중간검사를 받는 연도의 검사기준일은 제외한다) ㅇ 임시검사: 선박의 시설 또는 무선설비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할 때, 국제협약검사증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 밖에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검사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효력정지 ㅇ 선박의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또는 임시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ㅇ 위험물을 적재․운송하거나 저장하려는 자는 그 방법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ㅇ 유조선․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은 제외한다)의 강화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ㅇ 특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ㅇ 선박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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