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4건 · 보관 140건 · 미완 4건
별표 제34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60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2.1.3>삭제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
| 원자력설비 및 잠수설비 등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가진 선박에 대한 검사의 준비사항(제31조제1항 관련) 1. 정기검사 가. 내압동체의 두께 및 형상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재료시험의 준비(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비파괴검사의 준비 라.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 2. 중간검사 가. 내압동체의 두께 및 형상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효력시험의 준비 3. 임시검사 가. 새로 제조된 잠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호의 검사준비 나. 현존의 잠수설비를 새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2호의 검사준비. 다만, 해당 잠수설비가 정기검사를 받은 때부터 5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제1호의 검사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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