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4건 · 보관 140건 · 미완 4건
별표 제34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60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2.1.3>삭제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8. 20.> | (앞 쪽) | |||||||
| 건 조(별 도 건 조) 검 사 신 청 서 ※ □는 해당란에 ✔표시하며,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건 조 자 | ①성명(대표자명) | |||||||
| ②주 소 | ||||||||
| ③상 호 | (전화 : ) | |||||||
| 소 유 자 | ④성명(대표자명) | |||||||
| ⑤주 소 | ||||||||
| ⑥상 호 | (전화 : ) | |||||||
| ⑦건 조 번 호 | ⑧선 적 항 | |||||||
| ⑨선 종 | 기선 범선 부선 기타 | ⑩선 질 | 강 목 FRP 기타 | |||||
| ⑪용 도 | ⑫총 톤 수 | 톤 | ||||||
| ⑬선 박 길 이 | 미터 | ⑭추 진 기 관 | [kW] [PS] [kW] [PS] | 대 대 | ||||
| ⑮항 해 구 역 | 구역 |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
|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수검요청일자 | 년 월 일 | |||||
| 수 검 장 소 | ||||||||
| 비 고 |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의 건조(별도건조)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구 비 서 류 | 1. 건조검사 제출서류 가. 건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나. 검정증서ㆍ확인서 또는 합격증서ㆍ예비검사증서 2. 별도건조검사 제출서류 별도건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건조(별도건조)검사 신청안내 | (뒤 쪽) | |||
| 제출하는 곳 | 대행검사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 | 처리부서 | 지역별 사무소 | |
| 수 수 료 |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 처리기간 | 건조기간 + 25일 (별도건조검사의 경우 25일) | |
| 유 의 사 항 | □ 벌칙 규정 ㅇ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조검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건조검사 대상 선박 ㅇ 모든 선박 □ 별도건조검사 대상 선박 ㅇ 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선박 ㅇ 2007년 11월 4일 이전에 선박안전법령에 따라 제조검사를 받지 아니한 모든 선박 □ 건조검사를 받아야 하는 설비 ㅇ 선체, 기관, 배수설비,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및 전기설비 ㅇ 만재흘수선(해당 선박만 검사받습니다) □ 기 타 ㅇ 건조검사는 해당 선박이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받아야 합니다. ㅇ 건조검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기본설계도면 외의 설계도면과 검정증서ㆍ확인서 또는 합격증서ㆍ예비검사증서는 해당 선박시설의 공사착수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건조검사에 합격한 부분에 대하여는 최초의 정기검사를 생략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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