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4건 · 보관 140건 · 미완 4건
별표 제34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60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2.1.3>삭제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7] <개정 2013.3.24> |
|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시험비용 산출기준(제58조제3항 관련) 1. 장비손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장비가동시간 가. 상각율은 0.9로 한다. 나. 수리율은 0.3으로 한다. 다만, 제동시험 및 마찰계수시험을 하는 장비의 수리율은 0.5로 한다. 다. 장비가격은 해당 장비의 구입가격으로 한다. 라. 연간표준장비 가동시간은 2천 시간으로 한다. 다만, 제동시험 및 마찰계수시험을 하는 장비의 연간표준장비 가동시간은 1천 시간으로 한다. 마.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바. 장비가동시간은 해당 시험을 위하여 장비를 실제로 가동한 시간으로 한다. 2. 공공요금 및 인건비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한다. 가. 공공요금 및 인건비 산출 단위량의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요금을 적용한다. 다. 인건비는 정부가 고시하는 노임단가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기술용역단가를 적용한다. 3. 재료비는 해당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사용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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