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4건 · 보관 140건 · 미완 4건
별표 제34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60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2.1.3>삭제
| [별지 제78호서식] <개정 2013.3.24> | (앞 쪽) | |||||||
| 협 정 신 청 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신 청 인 | ① 명 칭 | 국문 | ② 전 화 | ) - | ||||
| 영문 | ③ 팩 스 | ) - | ||||||
| ④ 대표자 | 국문 | ⑤ 홈 페 이 지 | ||||||
| 영문 | ⑥ 사업자등록번호 | |||||||
| ⑦ 주 소 | 국문 | |||||||
| 영문 | ||||||||
| ⑧ 검사등업무를 대행받으려는 범위 | ||||||||
| ⑨ 비 고 |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검사등업무의 대행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구 비 서 류 | 1.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임원의 성명 3. 선박검사원의 수 4. 정관 및 예산 5. 등록된 선박의 수 및 검사기준 6. 수수료의 기준 7. 검사등업무의 대행계획서 8. 「선박안전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협정 신청안내 | (뒤 쪽) | |||
| 제출하는 곳 | 해양수산부장관 | 처리부서 | 안전관리관 | |
| 수 수 료 | - | 처리기간 | 10일 | |
| 유 의 사 항 | □ 협정기간의 연장 ㅇ 협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협정기간의 종료일 90일 전까지 협정신청서에 제83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협정체결 당시와 변경이 없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