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4건 · 보관 140건 · 미완 4건
별표 제34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60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2.1.3>삭제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3. 4. 12.> |
| 중간검사 준비사항(제30조제1항제3호 관련) 1. 제1종 중간검사 가. 선체에 관한 준비 별표 10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카목(선체 외부로 한정한다), 거목 및 너목의 준비를 할 것 나. 기관에 관한 준비 1) 주기관 가) 내연기관 (1) 실린더커버를 떼어낼 것 (2) 크랭크암의 개폐량을 잴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고속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크랭크축의 베어링의 상반 또는 하반과 크랭크핀베어링을 떼어낸 후 크랭크축을 회전할 수 있도록 하고, 크랭크축과 크랭크암과의 접합부를 검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크랭크축을 들어올려 놓을 것 (4) 배기터빈 과급기 및 소기장치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 나) 가스터빈 및 증기터빈은 터빈 및 압축기 차실의 상반과 로터베어링의 상반을 떼어낸 후 로터를 회전할 수 있도록 할 것 2) 추진축계 가) 프로펠러를 빼내고 프로펠러축(선미관축을 포함하며, 워터제트 추진장치의 경우에는 주축을 말한다)을 뽑아낼 것. 다만, 워터제트 추진장치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한 후, 확인 결과에 따라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되면 주축을 뽑아내지 않을 수 있다. (1) 커플링 볼트의 상태 (2) 주축의 선수축 및 선미측 베어링 상태 (3) 임펠러 보스와 주축의 접촉부분 상태(키 및 스플라인으로 부착한 경우) (4) 임펠러 상태 (5) 주축 선수축 밀봉장치의 주요부분 (6) 개방된 스러스트 베어링 상태 나) 각 축 베어링의 상반 또는 커버 및 스러스트베어링을 떼어내고 각 축을 회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선미관 후단에 있어서 축과 지면재와의 틈을 잴 수 있도록 할 것 라) 가변 피치프로펠러의 프로펠러 내부의 변절기구 또는 회전 부분을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하고, 날개를 한 장 떼어낼 것 마) 감속장치 기어의 톱니를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할 것 3) 보일러 가) 보일러의 내부 및 화염이 닿는 부분과 압력용기의 내부를 청소한 후 맨홀, 청소구멍 및 검사구멍의 커버를 떼어내고, 부속된 중요한 밸브 및 콕을 분해할 것 나) 보일러의 스모크박스도어를 열어 놓을 것 다) 보온재 등 보일러 바깥 부분의 일부를 떼어내고, 판과 관의 두께를 잴 수 있도록 할 것 4) 선박의 추진 및 항해와 관계있는 발전기 또는 선박의 추진과 관계있는 보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은 1)의 준비를 할 것 5) 보기 및 관장치 가) 보기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작동 부분을 빼낼 것 나) 연료유탱크, 여과기, 밸브, 콕, 그 밖의 관장치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 다만, 경질유(중질유가 아닌 원유 또는 연료유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내부 검사를 위한 개방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6) 비품은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7) 효력시험 및 도기시험의 준비를 할 것 다. 배수설비에 관한 준비 별표 10 제3호의 준비를 할 것 라. 조타, 계선 및 양묘설비에 관한 준비 닻, 닻쇠사슬 또는 로프와 계선용 로프를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마. 구명 및 소방설비에 관한 준비 1) 떼어내어 검사하여야 하는 것은 떼어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2)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바. 항해설비에 관한 준비 떼어내어 검사하여야 하는 것은 떼어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사. 위험물의 적부설비 및 하역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아. 전기설비에 관한 준비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자. 컨테이너설비에 관한 준비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차. 승강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카. 거주 및 위생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타. 만재흘수선 및 무선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파. 냉동, 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2. 제2종 중간검사 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검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나. 수밀문ㆍ방화문 등 폐쇄장치에 대한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다. 기관, 배수설비, 조타설비, 구명 및 소방설비, 항해용구 및 위험물의 적부설비는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라.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마. 선령 10년을 넘는 산적화물선의 화물창의 경우에는 별표 10의 제1호너목 1) 부터 3)까지의 준비를 할 것 바. 거주 및 위생설비에 관한 준비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사. 만재흘수선 및 무선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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