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4건 · 보관 140건 · 미완 4건
별표 제34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60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2.1.3>삭제
|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19. 8. 20.> | (앞 쪽) | ||||||||||
| 예 비 검 사 신 청 서 ※ □는 해당 란에 ✔표시하며,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신 청 인 | ① 성 명 (대표자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주 소 | |||||||||||
| ④ 상 호 | (전화: ) | ||||||||||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내용 | |||||||||||
| ⑤ 품 명 | ⑥ 규 격 | ⑦ 형 식 | ⑧ 수량 | ⑨ 제 조 번 호 | ⑩ 비 고 | ||||||
| ⑪ 수검요청일자 | 년 월 일 | ⑫ 수검장소 | |||||||||
| ⑬ 신 청 구 분 | □ 제 조 □ 개 조 □ 수리․정비 □ 수 입 | ||||||||||
| ⑭ 비 고 |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예비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구비서류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6항에 따라 승인 받은 도면 |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예비검사 신청안내 | (뒤 쪽) | |||
| 제출하는 곳 | 대행검사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 | 처리부서 | 지역별 사무소 | |
| 수 수 료 |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기준에 따름 | 처리기간 | 25일 | |
| 유 의 사 항 | □ 벌칙 규정 ㅇ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검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예비검사대상 ㅇ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 □ 그 밖의 사항 ㅇ 예비검사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하여 제조ㆍ개조ㆍ수리 또는 정비에 착수한 때부터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입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가 수입된 이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팽창식구명설비의 수리ㆍ정비에 따른 예비검사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확인을 받은 곳에서 받아야 합니다. ㅇ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해서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에서 그 합격된 부분의 검사를 생략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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