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4건 · 보관 140건 · 미완 4건
별표 제34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60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2.1.3>삭제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서식] <개정 2025. 12. 26.> | |||
| 제 호 시 정·보 완 명 령 서 | |||
| ①선 박 명 | ②선 장 명 | ||
| ③선 박 번 호 | ④국 적 | ||
| ⑤총 톤 수 | ⑥선 종 | ||
| ⑦입 항 일 자 | 년 월 일 | ⑧출항예정일자 | 년 월 일 |
| ⑨시정·보완 사유 | |||
| ⑩시정·보완 기간 및 해제조건 | |||
| ⑪비 고 | 시정·보완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출항할 수 있으니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당 선박검사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보완명령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 |||
|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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