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4건 · 보관 140건 · 미완 4건
별표 제34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60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2.1.3>삭제
| 복원성 기준(제32조제1항 관련) | |
| 구 분 | 복원성 기준 |
| 여객선 | 변경이나 개조 후 기선1)으로부터 경하상태2)에서의 무게중심까지의 수직거리가 변경이나 개조 전보다 늘어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의 제ㆍ개정 또는 새로운 적용 등에 따른 선박시설의 변경이나 개조 및 구명설비와 소방설비의 변경이나 개조에 따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여객선 이외의 선박 | 변경이나 개조 후 경하상태에서 액체의 자유표면의 영향을 고려한 무게중심으로부터 횡메타센터까지의 높이(GoM)가 영(0) 이상일 것. 다만, 법 제28조에 따른 복원성의 유지 의무가 없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선을 말한다. 2) 선박에 사람, 화물, 연료, 윤활유, 선박평형수, 탱크안의 청수(淸水) 및 보일러수, 소모저장품과 여객 및 선원의 휴대품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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