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4건 · 보관 140건 · 미완 4건
별표 제34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60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2.1.3>삭제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개정 2026. 8. 25.> | |||||||||||||||
|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5일 | ||||||||||||
| 신 청 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의 성명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팩스) | ||||||||||||||
| 주소 | |||||||||||||||
| 내 용 | 측정장비 명칭 및 보유대수 | ||||||||||||||
| 두께측정을 담당할 조직의 인력 |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선체두께 측정 업무에 관한 업무규정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정 업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체두께를 측정한 경우 3. 두께측정지정업체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4. 「선박안전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선박안전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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