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4건 · 보관 140건 · 미완 4건
별표 제34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60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2.1.3>삭제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18. 11. 20.> | ||||||||||||||||
| 재검사[ ] 재검정[ ] 재확인[ ]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 청 인 | 성명(대표자명) | 상호(법인명) | ||||||||||||||
| 휴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팩스번호) | ||||||||||||||
| 주소 | ||||||||||||||||
| 재검사 등의 종류 | [ ] 건조(별도건조)검사 [ ] 정기검사 [ ] 중간검사 [ ] 임시검사 [ ] 임시항해검사 [ ] 국제협약검사 [ ] 도면승인 [ ] 선체 두께측정 [ ]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 [ ] 복원성자료승인 [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 및 확인 [ ] 예비검사 [ ] 제한하중등확인 [ ]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승인 [ ] 강화검사 [ ] 예인선항해검사 [ ] 컨테이너의 검정 [ ] 위험물의 적재·운송 및 저장등에 관한 검사 및 승인 | |||||||||||||||
| 전회 검사기관 | 기관명 | 검사완료일 | ||||||||||||||
| 선 박 | 선명 | 선박번호 (제조번호) | ||||||||||||||
| 선적항 | 총톤수 | |||||||||||||||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 품명 | 규격·형식 | ||||||||||||||
| 제조번호 | 검사번호 | |||||||||||||||
| 신청사유 | ||||||||||||||||
| 비 고 |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재검정, 재확인)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 ||||||||||||||||||
| 없음 | ||||||||||||||||||||
| 유의사항 | ||||||||||||||||||||
| □ 선박의 검사 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박의 검사 등에 불복하는 자는 재검사 등을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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