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4건 · 보관 140건 · 미완 4건
별표 제34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60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2.1.3>삭제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0] <개정 2020. 6. 17.> 무선설비의 설치기준(제72조제2항 관련) | ||||||
| 무선설비의 종류 적용 선박 |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 중단파대 또는 중단파대 및 단파대무선설비 (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 네비텍스수신기 |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 (EPIRB) | 수색 및 구조 위치확인 장치(SART 또는 AIS-SART) | 양방향초단파대무선전화장치(2-way VHF) |
| 가.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 1 | |||||
| 나.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 ||||||
| 1)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300톤 미만의 것 | 1 | 1 | ||||
|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미만의 것 | 1 | 1 | 1 | |||
| 3) 총톤수 300톤 이상의 것 | 1 | 1 | 1 | 1 | 1 | |
| 비고 1. 외국에서 같은 국가 내의 항구 간 또는 외국의 호소ㆍ하천 및 항내의 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해당 국가의 무선국허가를 받은 선박은 해당 국가의 관계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2. 중단파대 및 단파대무선전화를 설치한 선박은 중단파대무선전화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이 초단파대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치보고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초단파대무선설비 외에 중단파대무선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선박안전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 기능을 갖춘 무선설비란 위의 무선설비가 통신망으로 제어되어 각 단말기끼리 신호충돌 없이 자동으로 위치가 보고되는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5. 위성휴대전화기를 설치한 수면비행선박은 중단파대무선설비 또는 중단파대 및 단파대무선설비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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