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4건 · 보관 140건 · 미완 4건
별표 제34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60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2.1.3>삭제
|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26. 8. 25.> | (앞 쪽) | |||||||
| 형 식 승 인 시 험 신 청 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신 청 인 | ① 상 호 | 국문 | ②전 화 | ) - | ||||
| 영문 | ③팩 스 | ) - | ||||||
| ④ 대표자 | 국문 | ⑤홈페이지 | ||||||
| 영문 | ⑦ 사업자등록번호 | |||||||
| ⑥ 주 소 | 국문 | |||||||
| 영문 | ||||||||
| 제조자(수입하여 형식승인을 받는 경우에 기재) | ⑧ 상 호 | 국문 | ||||||
| 영문 | ||||||||
| ⑨ 주 소 | 국문 | |||||||
| 영문 | ||||||||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 ⑩ 품 명 | |||||||
| ⑪ 규 격 | ||||||||
| ⑫ 형 식 | ||||||||
| ⑬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장소 및 일자 | ||||||||
| ⑭ 비 고 |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구 비 서 류 | 신청인(사업시행자) 제출서류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 1. 사업체의 개요(연혁, 인원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려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으로 한정한다) 3.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사양서․구조도면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제조 또는 수입할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 및 검사설비개요서(수입하여 시험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신청자가 보유한 설비개요서) 5. 형식승인신청업체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품질관리에 관하여 국제표준화기구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서 사본) 6. 형식승인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사업시행자) (서명 또는 인) |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형식승인시험 신청안내 | (뒤 쪽) | |||
| 제출하는 곳 | 지정시험기관 | 처리기간 | 5일 | |
| 시 험 비 용 | 지정시험기관이 산출한 금액 | |||
| 유 의 사 항 | □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지정시험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출하고,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지정시험기관에 내야 합니다. □ 형식승인시험의 면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시험의 전부를 면제합니다. 가. 형식승인 신청일 전 2년 동안 매년 1회 이상 「선박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나. 「산업표준화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인증 통지를 받은 선박용물건으로서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한 선박용물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정시험기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합니다. 가. 해당 형식승인시험 항목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나. 해당 형식승인시험 항목에 대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의 일부 요건을 변경하여 추가로 형식승인을 받거나 형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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