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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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7. 11.> | ||
| 대역 또는 구역별로 적용되는 해면 및 계절기간(제14조제1항제1호 관련) | ||
| 대역 또는 구역의 명칭 | 해면 | 계절기간 |
| 1. 북대서양 동기계절대역Ⅰ | 그린란드의 해안으로부터 북위 45도까지의 서경 50도의 자오선, 거기에서 서경 15도까지의 북위 45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북위 60도까지의 서경 15도의 자오선, 거기에서 그리니치자오선까지의 북위 60도의 위도선 및 거기에서 북쪽으로 그리니치자오선에 따라 둘러싸인 해면 | 동기 10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하기 4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
| 2. 북대서양동기계절대역Ⅱ | 미합중국 해안으로부터 북위 40도까지의 서경 68도30분의 자오선, 거기에서 북위 36도 서경 73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서경 25도까지의 북위 36도의 위도선 및 거기부터 토리나나갑까지의 항정선에 따라 둘러싸인 해면, 북대서양 동기계절대역Ⅰ, 북대서양 동기계절구역 및 스카케라크해협의 스코를 통하는 위도선에 의하여 한정되는 발틱해를 제외한 해면 | 동기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기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 3. 북대서양동기계절 구역 | 미합중국 해안으로부터 북위 40도까지의 서경 68도30분의 자오선, 거기에서 캐나다 해안과 서경 61도의 자오선과의 교점 중 최남단까지의 항정선 및 캐나다와 미합중국의 동안에 따라 둘러싸인 해면 | 1. 선박길이 100미터를 넘는 선박 동기 12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하기 2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2. 선박길이 100미터 이하의 선박 동기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기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 4. 북태평양동기계절대역 | 러시아 동안에서 사할린의 서안까지의 북위 50도의 위도선, 거기에 쿠릴리온 최남단까지의 사할린의 서안, 거기에서 홋카이도 와카나이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동경 145도까지의 홋카이도의 동안 및 남안, 거기에서 북위 35도까지의 동경 145도의 자오선, 거기에서 서경 150도까지 북위 35도의 위도선 및 거기에서 알래스카 돌섬의 최남단까지의 항정선을 남쪽 한계로 하는 해면 | 동기 10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하기 4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
| 5. 남부동기계절대역 | 미대륙 동안의 트레스 푼타스갑에서 남위 34도, 서경 50도의 점까지 항정선, 거기에서 동경 16도까지의 남위 34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남위 36도, 동경 20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남위 34도, 동경 30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항정선을 따라 남위 35도30분, 동경 118도의 점까지, 거기에서 타스마니아 북서안의 그림갑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타스마니아 북안 및 동안을 따라 브루니도의 최남단까지, 스튜어트도의 블랙록포인트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남위 47도, 동경 170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남위 33도, 서경 170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및 거기에서 남위 33도의 위도선을 따라 남위 33도 서경 70도 점까지, 거기에서 항정선을 따라 남위 41도 서경 75도 점까지, 거기에서 항정선을 따라 칠로에섬의 푼타 코로나 등대의 남위 41도 47분, 서경 73도 53분 지점까지, 거기에서 킬로에섬의 북쪽, 동쪽 및 남쪽 해안선을 따라 남위 43도 20분 서경 74도 20분 지점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서경 74도 20분 경도선을 따라 남위 45도 45분까지, 경도선 서경 74도 20분부터 동쪽으로 킬로에 수로의 내부지역을 포함한 해면 | 동기 4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하기 10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
| 6. 열대대역 | 가. 미대륙 동안으로부터 서경 60도까지의 북위 13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북위 10도 서경 58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서경 20도까지의 북위 10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북위 30도까지의 서경 20도의 자오선 및 거기에서 아프리카 서안까지의 북위 30도의 위도선, 아프리카 동안으로부터 동경 70도까지의 북위 8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북위 13도까지의 동경 70도의 자오선, 거기에서 인도 서안까지의 북위 13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인도 남안을 돌아 인도 동안의 북위 10도30분까지, 거기에서 북위 9도 동경 82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북위 8도까지의 동경 82도의 자오선, 거기에서 말레이시아 서안까지의 북위 8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북위 10도의 베트남 동안까지의 아세아대륙의 동남 해안, 거기에서 동경 145도까지의 북위 10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북위 13도까지의 동경 145도의 자오선 및 거기에서 미대륙 서안까지의 북위 13도의 위도선을 북쪽 한계로 하고, 브라질 산토스항으로부터 서경 40도의 자오선과 남회귀선과의 교점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아프리카 서안까지의 남회귀선과 아프리카의 동안으로부터 마다가스카르 서안까지의 남위 20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동경 50도까지의 마다가스카르 서안 및 북안, 거기에서 남위 10도까지의 동경 50도의 자오선, 거기에서 동경 98도까지의 남위 10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호주의 포트다윈까지 항정선, 거기에서 동쪽으로 웨셀갑까지의 호주 및 웨셀섬의 해안, 거기에서 요크갑의 서측까지의 남위 11도의 위도선, 요크갑의 동측에서 서경 150도까지의 남위 11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남위 26도 서경 75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남위 32도47분, 서경 72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및 거기에서 남미주 서안까지의 남위 32도47분의 위도선을 남쪽 한계로 하는 해면 나. 포트 사이드부터 동경 45도의 자오선까지의 수에즈운하, 홍해 및 아덴만 다. 동경 59도의 자오선까지의 페르시아만 라. 호주 동안의 그레이트베리아리프까지의 남위 22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남위 11도까지의 그레이트배리어리프에 따라 둘러 싸인 해면. 이 구역의 북방 한계는 열대대역의 남방 한계로 한다. | |
| 7. 계절열대구역 | 가. 다음 선에 따라 둘러싸인 북대서양. 북은 유카탄의 카토체갑으로부터 쿠바의 산안토니오갑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북위 20도까지의 쿠바의 북안 및 거기서 서경 20도까지의 북위 20도의 위도선 서는 미대륙의 해안 남 및 동은 열대대역의 북쪽 한계 나. 다음 선에 따라 둘러싸인 아라비아해 서는 아프리카의 해안, 아덴만의 동경 45도의 자오선, 남아라비아의 해안 및 오만만의 동경 59도의 자오선 북 및 동은 파키스탄 및 인도의 해안 남은 열대대역의 북쪽 한계 다. 열대대역의 북쪽 한계 이북의 벵갈만 라. 다음 선에 따라 둘러싸인 남인도양 북 및 서는 열대대역의 남쪽한계 및 마다가스카르의 동안 남은 남위 20도의 위도선 동은 남위 20도 동경 50도의 점에서 남위 15도 동경 51도30분의 점까지의 항정선 및 거기에서 남위 10도까지의 동경 51도30분의 자오선 마. 다음 선에 따라 둘러싸인 남인도양 북은 열대대역의 남쪽 한계 동은 호주의 해안 남은 동경 51도30분에서 동경 114도까지의 남위 15도의 위도선 및 거기에서 호주의 해안까지의 동경 114도의 자오선 서는 동경 51도30분의 자오선 바. 다음 선에 따라 둘러싸인 지나해 서 및 북은 북위 10도부터 홍콩까지의 베트남 및 중국의 해안 동은 홍콩으로부터 수알항(루손섬)까지의 항정선과 북위 10도까지의 루손, 사마르 및 레이테 제도의 서안 남은 북위 10도의 위도선 사. 다음 선에 따라 둘러싸인 북태평양 북은 북위 25도의 위도선 서는 동경 160도의 자오선 남은 북위 13도의 위도선 동은 서경 130도의 자오선 아. 다음 선에 따라 둘러싸인 북태평양 북 및 동은 미대륙의 서안 서는 미대륙 해안에서 북위 33도까지의 서경 123도의 자오선 및 북위 33도 서경 123도의 점에서 북위 13도 서경 105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남은 북위 13도의 위도선 자. 남위 11도 이남의 카펜테리아만 차. 다음 선에 따라 둘러싸인 남태평양 북 및 동은 열대대역의 남쪽 한계 남은 호주의 동안에서 동경 154도에 이르는 남위 24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남회귀선까지의 동경 154도의 자오선 및 거기에서 서경 150도까지의 남회귀선, 거기에서 남위 20도까지의 서경 150도의 자오선 및 거기에서 열대대역의 남쪽 한계와의 교점까지의 남위 20도의 위도선 서는 열대대역에 포함된 그레이트배리어리프 내측의 구역의 한계선 및 호주의 동안 | 열대 11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하기 7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대 9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열대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기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기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열대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기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열대 1월21일부터 4월30일까지 하기 5월 1일부터 1월20일까지 열대 4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하기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열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기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2월 1일부터 2월 28(29)일까지 열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기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열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기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 8. 선박길이가 100미터 이하인 선박에 적용되는 동기계절구역 | 가. 다음의 선에 의하여 둘러 싸인 해면 북 및 서는 미합중국의 동안 동은 미합중국 해안으로부터 북위 40도까지의 서경 68도30분의 자오선 및 거기에서 북위 36도 서경 73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남은 북위 36도의 위도선 나. 스카게락 해협의 스카우를 통하는 위도선에 따라 둘러싸인 발틱해 다. 북위 44도 이북의 흑해 라. 다음 선에 따라 둘러싸인 지중해 북 및 서는 프랑스 및 스페인의 해안 및 스페인의 해안으로부터 북위 40도까지의 동경 3도의 자오선 남은 동경 3도에서 사르디니아 서안까지의 북위 40도의 위도선 동은 북위 40도부터 동경 9도까지의 사르디니아 서안 및 북안, 거기에서 코르시카 남안까지의 동경 9도의 자오선, 거기에서 동경 9도까지의 코르시카의 서안 및 북안, 거기에서 사시에갑까지의 항정선 마. 북위 50도의 위도선과 한국 동안의 북위 38도의 점으로부터 홋카이도 서안의 북위 43도12분의 점까지의 항정선에 따라 둘러싸인 동해 | 동기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기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기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기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기 12월 1일부터 2월 28(29)일까지 하기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동기 1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기 3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동기 12월 1일부터 2월 28(29)일까지 하기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 9. 하기대역 |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해면(선박 길이가 100미터를 넘는 선박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해면은 제외한다)이 아닌 해면 | |
| 비고 : 1. 셔틀랜드 제도는 북대서양 동기계절대역I 과 북대서양 동기계절대역II와의 한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본다. 2. 호치민, 아덴 및 버베라는 열대대역과 계절열대구역과의 한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본다. 3. 발파라이소 및 산토스는 열대대역과 하기대역과의 한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본다. 4. 홍콩 및 수알은 계절열대구역과 하기대역과의 한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본다. 5. 대역 또는 구역의 한계선상에 있는 항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선박이 해당 항을 도착할 때까지 항해한 대역이나 구역 또는 해당 항을 출항한 후 항해하려는 대역 또는 구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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