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4건 · 보관 140건 · 미완 4건
별표 제34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60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2.1.3>삭제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22. 1. 2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지정사업장지정(변경)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지정사업장의 지정 21일 지정사업장의 지정 변경 14일 | ||||||||||||||||||||||
| 신 청 인 | 상 호 | 국문 | 전화 | ||||||||||||||||||||||
| 영문 | 팩스 | ||||||||||||||||||||||||
| 대 표 자 | 국문 | 홈페이지 | |||||||||||||||||||||||
| 영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국문 | ||||||||||||||||||||||||
| 영문 | |||||||||||||||||||||||||
| 사업장 주소 | |||||||||||||||||||||||||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 형식승인증서 번호 | 품 명 | 규 격 | 형 식 | |||||||||||||||||||||
| 비 고 |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정([ ]제조, [ ]정비)사업장의 지정(변경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지정사업장 지정을 신청할 경우 가. 사업장의 연혁ㆍ조직 및 업무 분장의 개요 나.「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에 관한 설명서(지정제조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한다) 라. 선박용물건의 정비에 관한 설명서(지정정비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한다) 마.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자체검사기준 2.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 수수료 ㆍ 지정사업장의 최초 지정 시 : 100,000원, 1품목 추가 시 30,000원 ㆍ 지정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품목당 30,000원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서류 및 현장심사 | | 기안 및 결재 | | 지정사업장지정서 교부 또는 적합통보 (변경의 경우) | |||||||||||||||||
| 신청인 | 지방해양수산청 | 지방해양수산청 | 지방해양수산청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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