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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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1. 6. 30.> |
| 해당 선박의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제29조제1항 관련) 1. 건조(별도건조)검사 관련 도면 가.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인 선박[여객선 및 항만건설작업선(「항만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1) 일반배치도 또는 선박의 길이, 너비, 깊이, 최대 승선인원, 격벽위치, 기관의 종류 및 출력 등이 기재된 제작사의 제품 안내 책자 2)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3) 중앙횡단면도 4) 강도계산서(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은 선체판 두께측정 등에 따른 강도계산서를 말하고, 2) 및 3)의 도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한다) 나. 선박길이 12미터 이상 24미터 미만인 선박(여객선 및 항만건설작업선은 제외한다) 1) 건조사양서(별도 건조검사 대상 선박은 제외한다) 2) 일반배치도 3) 선체선도(만재흘수선 표시 및 복원성기준 대상 선박으로 한정한다) 4) 배수량등곡선도(만재흘수선 표시 및 복원성기준 대상 선박으로 한정한다) 5) 중앙횡단면도 6)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7) 외판전개도(강선과 알루미늄선으로 한정하며, 선체 형상이 단순한 상자형 구조인 부선은 제외한다) 8) 기관실전체장치도 9) 흘수표배치도(복원성자료 승인대상 선박으로 한정한다) 10) 제개구폐쇄장치도(만재흘수선 지정 선박으로 한정한다) 11) 전기계통도(동시에 사용하는 발전기 합계용량이 5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 여객선 및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항만건설작업선은 제외한다) 1) 나목의 도면 2) 구조 및 배치를 나타내는 설계도면 가) 선체 (1) 선체구조도(선체 형상이 단순한 상자형 구조인 부선은 제외한다) (가) 상갑판하 선체구조도(별도건조 검사 대상 선박은 제외한다) (나) 선미재 및 스트러트 구조도 (다) 선루 및 갑판실 구조도(별도건조 검사 대상 선박은 제외한다) (라) 램프게이트(경사식 진출입문) 구조도 (마) 화물창코밍 및 덮개구조도 (2) 타(舵)구조도 (3) 삭제 <2009.2.13> (4) 손상제어도 및 화재제어도(해당 선박으로 한정한다) (5) 방화구조도 및 방화용재료표(해당 선박으로 한정한다) (6) 돛대의 기초부 구조도(범선으로 한정한다) (7) 돛대의 강도계산서(범선으로 한정한다) 나) 기관 (1) 축계장치도 (2) 제관장치도(갑판배관장치를 포함한다) (3) 냉동기기배치도, 열부하계산서 및 이에 따른 배관도(해당 선박으로 한정한다) (4) 비틀림진동계산서(중간축구조도, 프로펠러축구조도, 프로펠러구조도 및 계산 관련 자료를 포함하며, 건조검사 대상 선박에 한정하고, 주기관 또는 보조기관을 교체하여 설치하거나 축계 등의 진동에 변화를 미치는 부분을 개조한 선박에 대하여 별도건조검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조타·계선 및 양묘 설비(별도건조 검사 대상 선박은 제외한다) (1) 조타장치도(해당 선박으로 한정한다) (2) 양묘설비장치도(무간묘를 비치하는 선박으로 한정하며 양묘설비, 호스파이프, 체인스토퍼, 체인파이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라) 구명설비 구명설비배치도(각종 구명설비의 위치, 탈출경로, 신호장치 등을 나타내는 것.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또는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여객정원 36명 이상인 여객선으로 한정한다) 마) 소방설비 소방설비배치도(각종 소방설비의 위치, 용량, 수량 등을 나타내는 것.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또는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여객정원 36명 이상의 여객선으로 한정한다) 바) 거주설비 객석·출입구·통로·계단 등의 배치도(여객선으로 한정한다) 사) 위험물이나 그 밖의 특수화물의 적부설비 (1) 위험물 적부설비(관련 지지구조, 배관장치, 통풍장치, 불활성가스장치, 측정장치, 제어장치, 감시장치를 포함한다)의 사양서, 배치도, 구조도, 용접시공요령서, 강도계산서, 위험구역배치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위험물산적운송선으로 한정한다) (2) 펌핑장치도(유조선과 위험물산적운송선으로 한정한다) (3) 화물적재고박지침서(해당 선박으로 한정한다) 아) 하역이나 그 밖의 작업설비 하역장치 배치 및 구조도(강도계산서 포함하며 해당 선박으로 한정한다) 자) 전기설비 (1) 전력조사표(동시에 사용하는 발전기 합계용량이 5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전기기기 배치도(동시에 사용하는 발전기 합계용량이 5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3) 선등배치도(전기기기배치도에 포함시킬 수 있다) 라. 항만건설작업선 1)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항만건설작업선 가) 나목 2)부터 9)까지의 도면 나) 다목 2)의 나)(2)·다)(2)·라) 및 마)의 도면 다) 항만건설장비에 관한 도면 (1) 항만건설장비 설계명세서 (2) 항만건설장비 제작도 또는 항만건설장비의 외형크기, 구동종류 및 출력 등이 기재된 제작사의 제품 안내 책자 (3) 항만건설장비 받침대(선체에 고정하는 부분을 말한다) 구조도 (4) 항만건설장비 기본용량계산서(성능계산서 및 기계장치계산서를 포함한다) (5) 항만건설장비 구조강도계산서 및 안정도계산서 2) 2007년 11월 4일 이후에 건조된 항만건설작업선 가) 다목의 도면 나) 1)다)에 따른 항만건설장비에 관한 도면 2. 정기검사 관련 도면 가. 제1호의 도면 나. 만재흘수선(목재만재흘수선 및 구획만재흘수선은 제외한다)에 관한 검사를 받는 선박의 경우에는 다음의 도면(금속제 외판이 있는 선박은 늑골의 외면, 그 밖의 외판이 있는 선박은 외판의 외면에 대한 도면을 말한다) 1) 선체선도 2) 최상층의 전통갑판까지의 각 흘수에 대한 전배수량 및 매 1센티미터의 배수량을 나타내는 곡선도 또는 표 다. 목재만재흘수선에 관한 검사를 받는 선박은 갑판에 적재하는 목재화물의 적재에 필요한 장치의 구조 및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라. 구획만재흘수선에 관한 검사를 받는 선박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또는 도면 1) 한계선까지의 각 흘수에 대한 부력의 중심으로부터 종메타센터 및 횡메타센터까지의 높이를 나타내는 곡선도 또는 표 2) 한계선까지의 각 흘수에 대한 부면심으로부터 선체 중앙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곡선도 또는 표 3) 각 횡단면의 한계선까지의 면적을 나타내는 곡선도 또는 표 4) 가허장의 계산서 5) 가허장을 나타내는 곡선도 또는 표 6) 한계선까지의 각 흘수에 대한 각 스퀘어스테이션마다의 면적 및 기선으로부터 그 면적의 중심까지의 높이를 나타내는 곡선도 또는 표 7) 손상 시의 복원성 계산서 8) 교차침수설비의 배치도 마. 복원성시험을 받는 선박은 다음의 서류 또는 도면 1) 배수량등곡선도 또는 표 2) 복원력교차곡선도 또는 표 3) 해수유입각곡선도 또는 표 4) 계획중량중심트림계산서 바. 하역장치에 관한 검사를 받는 선박은 강력계산서(역선도를 포함한다) 사. 잠수설비에 관한 검사를 받는 선박은 다음의 서류 또는 도면 1) 잠수설비의 강도계산서 및 부력계산서 2) 잠수설비의 급기장치, 배기장치 및 전기설비를 나타내는 도면 3) 잠수설비의 사용재료를 나타내는 서류 4) 잠수설비의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서류 아. 승강설비에 관한 검사를 받는 선박은 다음의 서류 1) 승강설비의 강력계산서 2) 승강설비의 사용재료를 나타내는 서류 3) 승강설비의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서류 자. 컨테이너설비에 관한 검사를 받는 선박은 그 사용재료를 나타내는 서류 3. 임시검사 관련 도면 가.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선박은 그 개조 또는 수리와 관계있는 제1호 각 목의 해당 도면 나. 규칙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선박용물건을 새로 설치하려는 선박은 제1호 각 목의 해당 도면 다. 규칙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선박용물건을 변경하려는 선박은 그 변경과 관계있는 제1호 각 목의 해당 도면 라. 새로 만재흘수선(목재만재흘수선과 구획만재흘수선은 제외한다)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은 다음의 도면 1) 종통판 각조의 너비가 적혀 있는 선체중앙횡단면도 2) 선체중심선종단면의 모든 구조부재의 배치도 3) 갑판 및 창내평면의 모든 구조부재의 배치도 4) 갑판평면도 5) 제2호나목에 따른 도면 마. 새로 목재만재흘수선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은 제2호다목에 따른 도면 바. 새로 구획만재흘수선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은 제2호라목에 따른 서류 또는 도면 사. 만재흘수선(목재만재흘수선과 구획만재흘수선을 포함한다)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선박은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서류 또는 도면 중 그 변경과 관계있는 서류 또는 도면 아. 새로 하역장치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은 다음의 서류 또는 도면 1) 하역장치 배치도 2) 하역장치 구조도 3) 제2호바목에 따른 서류 자. 하역장치를 변경하려는 선박은 아목에 따른 서류 중 그 변경과 관계있는 서류 또는 도면 차. 새로 잠수설비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은 제2호사목에 따른 서류 또는 도면 카. 잠수설비를 변경하려는 선박은 차목에 따른 서류 중 그 변경과 관계있는 서류 또는 도면 타. 새로 승강설비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은 다음의 서류 또는 도면 1) 승강설비배치도 2) 승강설비의 구조도 3) 제2호아목에 따른 서류 파. 승강설비를 변경하려는 선박은 타목에 따른 서류 중 그 변경과 관계있는 서류 또는 도면 하. 새로 컨테이너설비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은 제2호자목에 따른 서류 거. 새로 복원성시험을 받으려는 선박은 다음의 서류 또는 도면 1) 일반배치도 2) 선체중앙횡단면도 3) 개구상세도 4) 선체선도 5) 제2호마목에 따른 서류 또는 도면 너. 복원성과 관계있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선박은 거목에 따른 서류 중 그 변경과 관계있는 서류 또는 도면 더. 항만건설장비를 변경하려는 항만건설작업선은 제1호라목1)다)에 따른 도면 중 그 변경과 관계있는 도면 4. 예비검사 관련 도면 가.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인 선박의 선체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재료배치도 5) 강도계산서(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은 선체판 두께측정 등에 따른 강도계산서를 말하고, 3) 및 4)의 도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한다) 나. 내연기관 1) 조립횡단면도 및 조립종단면도 2)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피스톤쿨링재킷구조도 3) 크랭크축(평형추 및 볼트, 커플링볼트를 포함한다) 구조도 4) 피스톤, 크로스헤드, 피스톤로드 및 연접봉 조립도(볼트를 포함한다) 5) 연료분사관 및 피복장치도 6) 제관장치도(연료유, 윤활유, 냉각유, 냉각수, 공기 및 유압의 각 계통을 포함하여 관의 재질, 치수, 사용압력 등을 기입한 것을 말한다) 7) 베드 및 스러스터블록과 기관대와의 거치상세도(주기관으로 한정한다) 8) 크랭크실 도출밸브의 구조 및 배치도(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9) 소기용송풍기 또는 배기터빈과급기의 조립단면도 10) 기관 주요 요목(종류, 형식, 연속최대출력, 연속최대회전수, 착화순서, 실린더내최대압력, 도시평균유효압력, 정미평균유효압력, 각 실린더의 왕복운동부의 질량, 플라이휠의 중량 및 지름, 평형추의 질량, 회전반지름 및 부착위치, 배기터빈과급기의 사양 등)을 적은 것 11)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서 12) 기관진동에 관한 자료(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3) 수입신품 및 조립완성품의 내연기관(선내외기와 선외기는 제외한다)은 1), 7), 10), 12) 및 정비지침서로 한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4) 22 ㎾ [30 PS] 미만의 기관은 1) 및 11)로 한정한다. 다. 가스터빈 1) 조립단면도 2) 터빈케이싱, 터빈로터 및 블레이드의 구조도 3) 터빈 및 보조 컴프레서의 거치상세도 4) 노즐 배치 및 노즐 상세도 5) 제관장치도(연료유, 윤활유, 냉각수, 공기 및 유압의 각 계통을 포함하여 관의 재질, 치수 및 사용압력 등을 적어 넣은 것을 말한다) 6) 제어 및 안전장치계통도 7) 가스터빈의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주요 부품의 강도계산 및 축계 비틀림진동에 관한 자료 라. 선외기[원동기와 프로펠러축 및 조향장치(방향조절장치)를 포함하는 드라이브 유니트가 일체형으로 된 것으로서 원동기는 선체 내부에, 드라이브 유니트는 선체 외부에 있는 기관을 포함한다] 1) 기관 주요 요목 2) 외형도 3) 거치도 4) 정비지침서 또는 정비표준서 마. 보일러 1) 기기배치도 및 전체조립도 2) 동체, 노통 및 헤더 등의 상세도 및 노즐상세도 3) 배관의 배열 및 상세도(밸브의 배치, 관의 재질, 치수 및 사용압력 등을 기입한 것을 말한다) 4) 공기예열기, 보일러부착품장치도 또는 장치선도 5) 안전밸브의 조립도 6)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계통도 7) 보일러의 주요 요목, 주요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바. 압력용기 1) 전체조립도 2) 동체 및 헤더 등의 상세도 3) 안전밸브의 조립도 4)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 계통도 5) 압력용기의 주요 요목, 주요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6) 제3종 압력용기는 1) 및 5)로 한정한다. 사. 공기압축기(수동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1) 조립단면도 및 크랭크축 상세도 2) 제어 및 안전장치계통도 3) 제관장치도(윤활유, 냉각수 및 압축공기의 각 계통을 포함하여 관의 재질, 치수 및 사용압력 등을 기입한 것을 말한다) 4) 공기압축기의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아. 축계장치 1) 전체조립도 또는 축계장치도 2) 추력축, 중간축, 프로펠러축 및 동력전달축의 구조도 3) 커플링 및 커플링볼트 구조도 4) 선미관, 선미관베어링, 스트럿베어링 및 선미관실장치구조도 5) 프로펠러 구조 및 상세도 6) 주요 부품의 재료, 주요부품의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7) 비틀림진동계산서(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자. 축계의 클러치, 역전기, 유체 커플링 또는 탄성 커플링 1) 조립단면도 2) 주요 부분의 구조도 3) 각 장치의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차. 감속장치 1) 조립단면도 2) 각 기어, 기어축, 플렉시블 커플링, 플렉시블 축 등 주요 부분의 구조도 3) 감속기어장치의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카. 아웃드라이버 및 러더프로펠러장치 1) 조립단면도 2)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주요 부품의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타. 워터제트추진장치 1) 조립단면도 2) 임펠러, 주축, 물흡입관로부, 노즐, 디플렉터, 리버서의 구조도 3)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주요 부품의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4) 비틀림진동계산서(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파. 펌프류 1) 조립단면도 2)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주요 부품의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하. 액량측정장치, 유량계, 유가열기 1) 조립단면도 2)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에 관한 자료 거. 관 및 밸브류 1)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2)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사용유체·압력·온도에 대한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너. 원격제어장치 1) 원격제어 및 안전장치계통도 2) 제어반의 조립단면도 및 결선도 더. 유압조타장치 1) 기기배치도 및 전체조립도 2) 조정 및 안전장치계통도 3) 제관장치목록표 4) 조타장치의 주요 요목, 취급설명서,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러. 구명정·구조정·구명뗏목의 데빗 1) 전체구조도(주요재료 내용을 포함한다) 2) 하중에 대한 강력계산서 머. 윈치 1) 기기배치도 및 전체조립도 2) 조정 및 안전장치계통도 3) 제관장치도(관의 재질, 치수 및 사용압력 등을 적어 넣은 것을 말한다) 4) 하중에 대한 강력계산서 5) 윈치의 주요 요목, 취급설명 및 주요 부품의 재료의 사양 버. 구명정 또는 구조정 1) 선체선도 2) 재료배치도 서. 발전기 또는 전동기 1) 전체조립도 2) 내부접속도 3) 회전축상세도 4) 발전기 또는 전동기의 주요 요목, 특성 및 축재료의 사양 어. 변압기 1) 전체조립도 2) 내부접속도 3) 변압기의 주요 요목 및 특성자료 저. 배전반 또는 제어기 1) 전체조립도 2) 내부접속도 3) 배전반 또는 제어기의 주요 요목 및 특성자료 처. 냉동장치 1) 제어 및 안전장치계통도 2) 냉매압축기의 조립단면도 및 크랭크축 상세도 3) 냉동기의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커. 선회식 추진장치 1) 조립단면도와 관장치도 2) 축계, 조타장치, 기어, 축 커플링 및 커플링 볼트의 구조도 3) 베어링 사양 4) 비틀림진동계산서(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주요 부품의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터. 사이드 스러스터 1) 사이드 스러스터의 전체장치도 2) 조립단면도 3) 제어기구 계통도 4) 축계 및 시일장치도 5) 주요 요목(구동 원동기의 종류, 출력 및 회전수, 용량 등을 기재한 것), 주요 부품의 재료, 주요 부품의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퍼. 그 밖의 설비 1) 설비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2) 설비의 주요 요목, 재료 및 강도가 요구되는 것은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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