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4건 · 보관 140건 · 미완 4건
별표 제34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60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2.1.3>삭제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개정 2026. 7. 27.> |
|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제47조제1항 관련) 1. 지정제조사업장의 지정기준 가.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1)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 또는 자체검사에 필요한 작업장 2) 제조에 필요한 재료ㆍ부품의 보관시설 및 제조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보관하기 위한 가공 전후의 일시보관 장소 나. 다음의 인원을 갖출 것 1)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체검사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1명 이상 가) 해당 분야의 제조경력 또는 자체검사경력이 5년 이상(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인 자 나) 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서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다)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고 해당 분야의 제조 또는 승선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자체검사 업무의 감독을 위한 관리책임자로서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고 해당 분야의 제조경력 또는 승선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해당 분야의 제조경력 또는 자체검사경력이 5년 이상(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인 자로서 자체검사의 책임자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라) 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서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제조에 종사하는 인력 다. 제조작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자체검사 조직을 갖출 것 라. 자체검사설비의 교정검사에 관한 기준을 정한 규정이 있을 것 마. 다음의 법령 및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있을 것 1)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 및 자체검사에 필요한 도면 및 관련 법령(국제협약을 포함한다) 2) 제조작업 및 자체검사에 관한 기록 3) 제조설비의 관리에 관한 기록(일상점검, 정기점검, 보수ㆍ유지의 방법, 계량관리 및 관리조직을 포함한다) 4) 배상청구 처리 및 제품의 품질보증 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설계 및 제조공정, 재료 및 부품, 자체검사 및 외주 등에 관한 관리기준이 있을 것 사. 다음의 사항을 갖출 것(팽창식 구명설비를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제조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재료 및 교환부품의 확보 2) 사용설명서 및 정비방법과 그 변경사항에 관한 기준의 비치 3) 정비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도의 설정 4) 지정정비사업장의 정비능력을 인정하는 절차서 및 인정양식의 구비(팽창식 구명뗏목을 제조하는 업체에만 한정한다) 아. 지정제조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고 지정제조사업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검정을 받거나 예비검사에 합격한 실적이 있을 것. 다만, 같은 품목으로서 형식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정정비사업장의 지정기준 가.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다만, 구명뗏목의 경우에는 별표 24 제1호의 시설로 한다. 1)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정비 또는 자체검사에 필요한 작업장 2) 정비에 필요한 재료ㆍ부품 및 정비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 나. 다음의 인원을 갖출 것 1)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체검사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1명 이상 가) 해당 분야의 제조ㆍ정비경력 또는 자체검사경력이 5년 이상(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인 자 나) 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서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다)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고 해당 분야의 제조ㆍ정비 또는 승선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자체검사 업무의 감독을 위한 관리책임자로서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고 해당 분야의 제조ㆍ정비 또는 승선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해당 분야의 제조ㆍ정비 또는 자체검사 경력이 5년 이상(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인 자로서 자체검사의 책임자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라) 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서의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다음 요건에 적합한 정비 인력(팽창식 구명설비를 정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팽창식 구명설비의 제조사업장 또는 정비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제조자가 시행하는 팽창식 구명설비의 정비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받은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비기술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정비기술자 2명 이상 나) 정비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 2명 이상 4) 3)가)에 따른 정비기술자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정비된 팽창식 구명설비를 선박에 설치하는 것을 확인하는 탑재확인자 1명 이상. 이 경우 탑재확인자는 3)가)에 따른 정비기술자가 겸직할 수 있다. 다. 정비작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자체검사 조직을 갖출 것 라. 자체검사 설비의 교정검사에 관한 기준을 정한 규정이 있을 것 마. 다음의 법령 및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있을 것 1)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정비 및 자체검사에 필요한 도면 및 관련 법령(국제협약을 포함한다) 2) 정비작업 및 자체검사에 관한 기록 3) 정비설비의 관리에 관한 기록(일상점검, 정기점검, 보수ㆍ유지의 방법, 계량관리 및 관리조직을 포함한다) 4) 배상청구 처리에 관한 기준 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설계 및 정비공정, 재료 및 부품, 자체검사 및 외주 등에 관한 관리기준이 있을 것 사. 다음의 사항을 갖출 것(팽창식 구명설비를 정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정비하고자 하는 팽창식 구명설비(팽창식 구명뗏목에 한한다)의 제조자 중 1곳 이상으로부터 정비능력 인증을 받거나, 제조자가 인정하는 교육ㆍ훈련을 이수하거나 또는 제조자가 인정하는 정비지침서를 사용할 것 2) 제54조제5항에 따른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를 발급받았을 것 3) 지정정비사업장 지정 신청일부터 최근 2년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7: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