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4건 · 보관 140건 · 미완 4건
별표 제34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60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2.1.3>삭제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개정 2023. 7. 11.> | 정부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 형식승인증서 갱신 신청서 | |||||||||||||||
| [ ] 컨테이너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 청 인 | 성명 (대표자명) | 국문 | 상호 (법인명) | 국문 | ||||||||||||
| 영문 | 영문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홈페이지 | |||||||||||||||
| 주소 | 국문 | |||||||||||||||
| 영문 | ||||||||||||||||
| 제 조 자 (수입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습니다) | 상호 (법인명) | 국문 | ||||||||||||||
| 영문 | ||||||||||||||||
| 주소 | 국문 | |||||||||||||||
| 영문 | ||||||||||||||||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 품명 | 컨테이너 | 형식 | |||||||||||||
| 규격 | ||||||||||||||||
| 종류 | ||||||||||||||||
| 형식 | ||||||||||||||||
| 최초 형식승인증서 번호 및 발행일자 | ||||||||||||||||
| [ ] 「선박안전법」 제1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4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선박안전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붙임서류 | 1. 형식승인증서 2. 최근 2년 이내 형식승인증서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
| 품목당 3,000원 | ||||||||||||||||||||
| 유의사항 | ||||||||||||||||||||
|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사유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형식승인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형식승인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검정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3.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4. 제조 또는 수입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않은 경우 6.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 □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사유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형식승인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형식승인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컨테이너검정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검정을 받은 경우 3. 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컨테이너를 제조하지 않은 경우 5. 「선박안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가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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