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4건 · 보관 140건 · 미완 4건
별표 제34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60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2.1.3>삭제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정 2015.7.15.> | ||
|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처분내용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1조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2. 제조하거나 정비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법 제21조제1항제2호 | 지정취소 |
| 3. 유효기간이 경과한 선박용물건을 판매한 경우 | 법 제21조제1항제3호 | 효력정지 6개월 |
|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정비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1조제1항제4호 | 효력정지 3개월 |
| 5. 해당 사업장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21조제1항제5호 | 효력정지 6개월 |
| 6.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 법 제21조제1항제6호 | 효력정지 6개월 |
| 7. 법 제75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 | 법 제21조제1항제7호 | 효력정지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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