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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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60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2.1.3>삭제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8. 20.> | ||||||||||||||||||
| 선박검사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수검요청일부터 25일 이내 | |||||||||||||||
| 검사종류 | [ ] 최초의 정기검사 [ ] 정기검사 [ ] 제1종 중간검사 [ ] 제2종 중간검사 [ ] 임시검사 [ ] 임시항해검사 [ ] 특별검사 [ ] 강화검사 [ ] 예인선항해검사 | |||||||||||||||||
| 소 유 자 | 성명(대표자명) | 상호(법인명) | ||||||||||||||||
| 휴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팩스번호) | ||||||||||||||||
| 주소 | ||||||||||||||||||
| 선 박 | 선박의 명칭 | 선박번호 | ||||||||||||||||
| 수검요청일 | 수검장소 | |||||||||||||||||
| 비 고 |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1조제4항 및 제9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검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선급법인의 장 | 귀하 | |||||||||||||||||
| 작성 방법 | ||||||||||||||||||
| 1. 임시검사 신청 시에는 그 이유 및 변경사항을 위‘비고’란에 적으십시오. 2. 최초의 정기검사 신청 시에는 아래의 ‘선박 내역’란(선령 부분은 제외합니다)을 추가로 적으십시오. 3. 강화검사 신청 시에는 아래의 ‘선박 내역’란(선령 부분을 포함합니다)을 추가로 적으십시오. 4. 예인선항해검사 신청 시에는 아래의 ‘예인선항해검사’란을 추가로 적으십시오. | ||||||||||||||||||
| 선박 내역 | 선 적 항 | 선 종 | [ ]기선 [ ]범선 [ ]부선 [ ]그 밖의 선종 | |||||||||||||||
| 선 질 | [ ]강(鋼) [ ]목(木) [ ]강화플라스틱(FRP) [ ]그 밖의 선질 | 용 도 | ||||||||||||||||
| 총 톤 수 | 톤 | 선박길이 | 미터 | |||||||||||||||
| 추진기관 | [kW] [PS] [대] [kW] [PS] [대] | 무선설비 | ||||||||||||||||
| 항해구역 | 구역 | 선 령 | 년 | |||||||||||||||
| 최대승선인원 | 명(여객 : 명, 선원 : 명, 임시승선자 : 명) | |||||||||||||||||
| 하역장치 | 제한하중 : 제한각도 : 제한반경 : | |||||||||||||||||
| 예인선 항해검사 | 통상 예인하는 부선의 제원 | 최대길이 : 미터, 너비 : 미터, 깊이 : 미터 | ||||||||||||||||
| 예인속력 | 노트(knot)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건조검사증서 또는 별도건조검사증서(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한정하며, 건조검사 또는 별도건조검사를 정기검사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선박검사증서(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최초의 정기검사 및 임시항해검사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해당 선박검사 관련 승인도면(최초의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로 한정하며, 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검정증서ㆍ확인서ㆍ예비검사증서 또는 하역설비검사기록부(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선박의 운항계획서(임시항해검사로 한정합니다) 6. 특별검사와 관련되는 서류 또는 도면(특별검사로 한정합니다) | 수수료 | ||||||||||||||||||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검사를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 ||||||||||||||||||||
| 유의사항 | ||||||||||||||||||||
| □ 선박검사의 종류 ㅇ 정기검사 : 최초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받는 정밀한 검사 ㅇ 중간검사 :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 사이에 받는 간이한 검사 ㅇ 임시검사 : 선박시설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 선박의 무선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선박검사증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밖에 「선박안전법」 제10조에 따라 받는 검사 ㅇ 임시항해검사 : 정기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의 시운전을 하려는 경우에 받는 검사 ㅇ 특별검사 :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유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관련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ㅇ 강화검사 : 유조선ㆍ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은 제외합니다)의 선박검사에 추가하여 선체구조를 구성하는 재료의 두께확인 등에 대한 정밀한 검사 ㅇ 예인선항해검사 : 예인선이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하기 위하여 갖추어 둔 예인설비 등에 대한 검사 □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적용 제외 선박 ㅇ 군함 및 경찰용 선박 ㅇ 노, 상앗대, 페달 등을 이용하여 인력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ㅇ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ㅇ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선박 □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 ㅇ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은 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용도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개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ㅇ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을 넘어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선박검사증서 등이 없거나 선박검사증서 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ㅇ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선박검사증서 등을 선박(소형선박은 제외합니다)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또는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예인선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그 밖의 사항 ㅇ 정기검사는 해당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중간검사는 검사기준일 또는 지정된 검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종 및 제2종 중간검사를 받는 선박에 있어서 선저검사는 전회의 선저검사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ㅇ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받기 곤란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선박이 외국에서 정기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았으나 선박검사증서 또는 국제협약검사증서를 선박에 갖추어 둘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선박이 짧은 거리의 항해에 사용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선박검사증서 또는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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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1: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