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4건 · 보관 140건 · 미완 4건
별표 제34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60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2.1.3>삭제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18. 11. 20.> | |||||||||||||||||||||||||||||||||||||||
|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상 호 (법인명) | ||||||||||||||||||||||||||||||||||||||
| 성 명 (대표자명)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시설내역 및 인원 | 시설의 소재지 | ||||||||||||||||||||||||||||||||||||||
| 시설 면적(㎡) | |||||||||||||||||||||||||||||||||||||||
| 인원 | 정비기술자 : 명, 작업원 : 명 |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팽창식구명설비에 대한 수리 또는 정비시설 등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시설명세서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2호가목에 따른 정비기술자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4호에 따른 정비기준 | 수수료 | |||||||||||||||||||||||||||||||||||||
| 없음 | |||||||||||||||||||||||||||||||||||||||
| 유의사항 | |||||||||||||||||||||||||||||||||||||||
| □ 정비시설 등의 기준 ㅇ 시설: 작업장, 수세장, 누설 시험장, 부품 진열장, 사무실 및 위험물저장소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ㅇ 인원: 팽창식구명설비의 제작회사 또는 정비사업장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팽창식 구명설비에 관한 정비기술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자와,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을 각각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7: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