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4건 · 보관 140건 · 미완 4건
별표 제34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60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2.1.3>삭제
|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19. 8. 20.> | (앞 쪽) | |||||||||||||||||
| 검 정 신 청 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 ① 상 호 | |||||||||||||||||
| ② 대 표 자 | ③ 사업자등록번호 | |||||||||||||||||
| ④ 주 소 | (전화: ) | |||||||||||||||||
| 제조자 | ⑤ 상 호 | |||||||||||||||||
| ⑥ 주 소 | ||||||||||||||||||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내용 | ||||||||||||||||||
| ⑤ 형식승인 증서번호 | ⑥품 명 | ⑦ 규 격 | ⑧ 형 식 | ⑨ 수량 | ⑩ 제조번호 | ⑪ 제조일자 | ||||||||||||
| ⑫ 검 정 요 청 일 | ⑬ 검정 장소 | |||||||||||||||||
| ⑭ 비 고 |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신청안내 | (뒤 쪽) | |||
| 제출하는 곳 | 대행검사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 | 처리부서 | 지역별 사무소 | |
| 수 수 료 |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 처리기간 | 5일 | |
| 유 의 사 항 | □ 벌칙 규정 ㅇ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과태료 규정 ㅇ 형식승인시험 또는 변경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ㅇ 형식승인 품명․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ㅇ 형식승인증서 번호 및 형식승인 일자 ㅇ 제조연월일 표시 일련번호(예: 20070112 -1) □ 검사의 생략 ㅇ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검정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제7조(건조검사), 제8조(정기검사), 제9조(중간검사), 제10조(임시검사), 제11조(임시항해검사) 및 같은 법 제12조(국제협약검사)에 따른 최초의 선박검사 또는 건조검사 시 그 합격된 부분의 검사를 생략합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1: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