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4건 · 보관 140건 · 미완 4건
별표 제34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60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2.1.3>삭제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9의2] <신설 2023. 7. 11.> |
|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인력, 시설 및 설비 등 기준(제65조의3제2항 관련)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검인력을 갖출 것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이 표에서 “대학”이라 한다)의 조선ㆍ항해ㆍ기계ㆍ기관ㆍ용접ㆍ금속재료 등에 관한 학과(이하 이 표에서 “관련학과”라 한다)를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한 후 컨테이너의 제조, 검사, 시험 또는 수리 등의 업무(이하 이 표에서 “관련업무”라 한다)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관련학과 외의 이공계 학과를 졸업한 후 관련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이하 이 표에서 “전문대학”이라 한다)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관련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4) 공업계고등학교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가목의 점검인력 중 안전점검 업무를 책임관리하고 점검기록을 작성․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책임점검자 1명을 지정할 것 2. 시설 및 설비 등 기준 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컨테이너수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자본금 및 시설을 갖출 것 나.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컨테이너를 이동시키거나 들어 올릴 수 있는 장비 2) 요철 또는 부식부위가 구조적 강도에 미치는 정도를 점검하기 위한 장비 3) 골재 또는 판재의 구부러짐이나 변형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 4) 판두께의 치수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 비고: 장비의 위탁 또는 임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제2호나목에 따른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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