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4건 · 보관 140건 · 미완 4건
별표 제34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60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2.1.3>삭제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9의3] <신설 2023. 7. 11.> | ||
|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제66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사업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법 제24조의4제1항제1호 | 사업등록 취소 |
| 나.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 법 제24조의4제1항제2호 | 사업정지 6개월 |
| 다.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4조의4제1항제3호 | 사업정지 2개월 |
| 라.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4조의4제1항제4호 | 사업정지 2개월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안전점검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 법 제24조의4제1항제5호 | 사업정지 6개월 |
| 바. 안전점검사업자가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에 안전점검사업을 계속한 경우 | 법 제24조의4제1항제6호 | 사업등록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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