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4건 · 보관 140건 · 미완 4건
별표 제34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60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2.1.3>삭제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2. 1. 2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 청 인 | 성 명 (대표자명) | 국문 | 상 호 (법인명) | 국문 | |||||||||
| 영문 | 영문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홈페이지 | ||||||||||||
| 주 소 | 국문 | ||||||||||||
| 영문 | |||||||||||||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 품명 | ||||||||||||
| 규격 | |||||||||||||
| 형식 | |||||||||||||
| 형식승인 증서번호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변경사유 |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각 호 중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수수료 | ||||||||||||||||||
| 품목당 3,000원 | ||||||||||||||||||||
| 유의사항 | ||||||||||||||||||||
| □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사유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승인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3. 제조 또는 수입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않은 경우 5.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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