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4건 · 보관 140건 · 미완 4건
별표 제34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60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2.1.3>삭제
|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19. 8. 20.> | (앞 쪽) | ||||||||||||
| 확 인 신 청 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 ① 상 호 | ||||||||||||
| ② 대표자 | ③ 사업자등록번호 | ||||||||||||
| ④ 주 소 | (전화: ) | ||||||||||||
| ⑤ 사업장 주소 | |||||||||||||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내용 | |||||||||||||
| ⑥ 형식승인증서 번호 | ⑦ 품 명 | ⑧ 규격 | ⑨ 형식 | ⑩ 수량 | ⑪ 제조 (정비)번호 | ⑫ 제조 (정비)일자 | |||||||
| ⑬ 확인요청일자 | 년 월 일 | ⑭ 확인장소 | |||||||||||
| ⑮ 비 고 |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 제조 □ 정비)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신청안내 | (뒤 쪽) | |||
| 제출하는 곳 | 대행검사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 | 처리부서 | 지역별 사무소 | |
| 수 수 료 |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 처리기간 | 5일 | |
| 유 의 사 항 | □ 확인대상 ㅇ 제조확인대상 품목(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ㅇ 정비확인대상 품목(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ㅇ 지정사업장의 명칭,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 ㅇ 지정 품명·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에만 표시한다) ㅇ 제조일자 또는 정비일자 ㅇ 제조번호 또는 정비번호 □ 검사의 생략 ㅇ 합격증서 또는 확인서로 확인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하는 검사는 합격한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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