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4건 · 보관 140건 · 미완 4건
별표 제34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60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2.1.3>삭제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25. 12. 26.> | |||||
|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통지서 | |||||
| 납부자 | 상호 (법인명) | ||||
| 성명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위반내역 | 위반일자 | ||||
| 위반행위 | |||||
| 납부내역 | 발행번호 | ||||
| 납부금액 | |||||
| 납부기한 | |||||
| 수납기관 | |||||
| 「선박안전법」 제2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를 통지합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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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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