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4건 · 보관 140건 · 미완 4건
별표 제34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60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2.1.3>삭제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6] <개정 2018. 11. 20.> |
| 예비검사의 준비사항(제54조제8항 관련) 1. 선체에 설치할 선박용물건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압력시험, 비파괴검사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 2. 기관에 설치할 선박용물건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비파괴검사, 용접시공시험, 평형시험, 압력시험, 효력시험, 축기시험, 도기시험 및 육상시운전의 준비를 할 것. 3. 배수설비, 조타·계선·양묘설비, 구명·소방설비 및 거주설비에 설치할 선박용물건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4. 항해용구에 설치할 선박용물건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5. 하역 그 밖의 작업설비에 설치할 선박용물건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비파괴검사, 하중시험,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6. 전기설비에 설치할 선박용물건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방수시험, 방폭시험, 완성시험,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7. 승강설비에 설치할 선박용물건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하중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8. 컨테이너에 설치할 선박용물건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 9. 냉동설비에 설치할 선박용물건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방수시험, 압력시험, 기밀시험, 진공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10. 잠수설비의 내압동체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설비에 설치할 선박용물건에 관한 준비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준비를 할 것. 11.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용물건에 관한 준비 별표 10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해당 선박용물건에 관한 검사준비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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