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4건 · 보관 140건 · 미완 4건
별표 제34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60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2.1.3>삭제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의3] <개정 2023. 4. 25.> | ||
|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 취소 또는 측정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제31조의3제7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 처분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나.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목 본문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4조제5항제1호 | 지정취소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체두께를 측정한 경우 | 법 제14조제5항제2호 | 지정취소 |
| 다. 두께측정지정업체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 법 제14조제5항제3호 | 지정취소 |
| 라.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14조제5항제4호 | 업무정지 6개월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4조제5항제5호 | 업무정지 3개월 |
| 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4조제5항제6호 | 업무정지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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