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4건 · 보관 140건 · 미완 4건
별표 제34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60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2.1.3>삭제
|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9. 8. 20.> | (앞 쪽) | |||||
|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신청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소 유 자 | ①성명(대표자명) | |||||
| ②주 소 | ||||||
| ③상 호 | (전화: ) | |||||
| ④ 선 명 | ⑤ 선 박 번 호 | |||||
| ⑥ 증서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⑦ 연장받으려는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⑧ 연 장 사 유 |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구 비 서 류 | 1. 선박이 검사받을 장소에 있지 아니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선박의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2. 새로운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를 선박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 현재의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 3. 짧은 거리의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현재 비치하고 있는 국제협약검사증서 |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 유효기간연장 신청안내 | (뒤 쪽) | |||
| 제출하는 곳 | 대행검사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 | 처리부서 | 지역별 사무소 | |
| 수 수 료 |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기준에 따름 | 처리기간 | 2일 | |
| 유 의 사 항 | □ 벌칙 규정 ㅇ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 등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 등을 소지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5년 □ 국제협약증서의 유효기간 ㅇ 여객선안전증서, 원자력여객선안전증서 및 원자력화물선안전증서: 1년 ㅇ 화물선안전구조증서, 화물선안전설비증서, 화물선안전무선증서,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위험물운송적합증서, 고속선안전증서, 고속선운항허가증, 특수목적선안전증서 및 국제만재흘수선증서: 5년 □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ㅇ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장소에 있지 아니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선박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를 선박에 비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개월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ㅇ 단거리항해(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부터 최초로 도착하는 항구까지의 항해거리가 1천 마일을 넘지 아니하는 항해를 말한다)에 종사하는 선박의 국제협약검사증서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기 타 ㅇ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연장된 기간 내에 해당 선박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도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ㅇ 연장된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1: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