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4건 · 보관 140건 · 미완 4건
별표 제34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60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2.1.3>삭제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8. 20.> | (앞 쪽) | ||||
| 중 간 검 사 시 기 연 기 신 청 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선박소유자 | ① 성 명 (상 호) | ||||
| ② 주 소 | |||||
| ③ 선 명 | ④ 선 박 번 호 | ||||
| ⑤ 선 적 항 | ⑥ 선 질 | ||||
| ⑦ 총 톤 수 | ⑧ 용 도 | ||||
| ⑨ 중간검사시기를 연기받으려는 중간검사의 종류 | |||||
| ⑩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⑪ 비 고 |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시기를 연기받기 위하여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
| 구비서류 1. 선박검사증서 사본 2. 해당 선박의 항해일정 및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중간검사시기 연기 신청안내 | (뒤 쪽) | |||
| 제출하는 곳 | 대행검사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 | 처리부서 | 지역별 사무소 | |
| 수 수 료 |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 처리기간 | 3일 | |
| 유의사항 | □ 과태료 규정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기 타 ㅇ 중간검사시기의 연기로 인하여 연기된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1종 중간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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