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4건 · 보관 140건 · 미완 4건
별표 제34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60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2.1.3>삭제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의5] <신설 2020. 6. 17.> 변경허가의 대상(제32조제2항 관련) 1.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의 변경 2. 선박의 용도 변경(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설비기준의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선박의 추진용으로 사용되는 원동기의 변경 또는 개조. 다만, 동일한 형식 및 출력의 원동기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조타설비의 변경 또는 개조 5. 구명뗏목, 구명정 또는 강하식탑승장치의 변경 또는 개조. 다만, 동일한 형식으로 교체하거나 제작일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설비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고정식의 가스ㆍ포말ㆍ가압분무ㆍ불활성가스 소화장치 및 스프링클러 소화설비의 변경 또는 개조 7. 여객선의 경우, 여객실의 변경 또는 개조. 다만, 구조적 변경이 아닌 내부장식 변경 등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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